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63조 (실습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습재료비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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