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6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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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4. 견책 : 시말서 제출5. 경고 : 경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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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4. 견책 : 시말서 제출5. 경고 : 경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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