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기관)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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