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6조 (회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2. 18.>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의 판단 하에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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