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6조 (회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2. 18.>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의 판단 하에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