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시기, 방식 등 제공시스템과 연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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