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용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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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기관 정보시스템과 제공시스템의 연계2.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3. 본인정보의 이용 내역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본인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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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기관 정보시스템과 제공시스템의 연계2.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3. 본인정보의 이용 내역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본인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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