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이용지원기관을 통한 이용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이용기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13조제2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류와 제2항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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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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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