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이용지원기관을 통한 이용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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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이용기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이용기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13조제2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류와 제2항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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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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