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1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본인정보의 연계 및 관리2.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의 게재3.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4.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보유기관에 전달5.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신청ㆍ승인6. 보유기관의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이용기관에 전달7. 제공 내역의 열람서비스 및 관리8.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의 신청ㆍ승인 등9. 그 밖에 본인정보 관련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능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묶음정보에 포함된 본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제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시스템 연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시스템 연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중단 시점 및 사유를 이용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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