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전자지갑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지갑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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