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기관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같은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 신청자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 신청자가 별표 2의 기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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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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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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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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