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기관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같은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 신청자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 신청자가 별표 2의 기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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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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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이용기관 승인기준
순번 | 평가 항목 | 승인 기준 | 비고 1 | 기본요건 | 온·오프라인 서비스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1 | 기본요건 | 관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용자 인증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 2 | 서비스 적정성 여부 | 서비스 수혜 대상은 적정하며, 예상 이용 건수는 충분한가 | 2 | 서비스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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