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의2 (본인정보등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안저장소에 보관ㆍ저장된 본인정보등이 보관ㆍ저장기한의 경과,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본인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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