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용기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제3자 중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용기관 신청자의 이용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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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 본인정보 활용 필요성 | 본인정보 활용 필요성 | 연간 이용예상 규모 | 연간 이용예상 규모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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