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용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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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제3자 중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제3자 중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용기관 신청자의 이용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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