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용지원기관의 취소 및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2.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0조제6항의 운영실태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지원기관의 승인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이용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이용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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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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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