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용지원기관의 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2.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0조제6항의 운영실태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지원기관의 승인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이용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이용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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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용지원기관 승인기준
순번 | 평가 항목 | 승인 기준 | 비고 1 | 승인 효과성 | 본인정보 이용지원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는가 | 2 | 보안 현황 | 신뢰성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갖췄는가 | 3 | 관리 현황 | 이용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3 | 관리…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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