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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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 휴지 □ / 폐지 □ | 휴지 □ / 폐지 □ | 휴지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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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이용지원기관 승인기준
순번 | 평가 항목 | 승인 기준 | 비고 1 | 승인 효과성 | 본인정보 이용지원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는가 | 2 | 보안 현황 | 신뢰성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갖췄는가 | 3 | 관리 현황 | 이용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3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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