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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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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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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