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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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본인정보 종류를 제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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