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본인정보 종류를 제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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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 본인정보 활용 필요성 | 본인정보 활용 필요성 | 연간 이용예상 규모 | 연간 이용예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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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정보보유기관 |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법원행정처(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육부(3)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초ㆍ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외교부(8)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영문),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실효확인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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