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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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2.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ㆍ변경 승인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2.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ㆍ변경 승인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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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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