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휴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휴지사실 및 휴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기관은 휴지기간에도 정보주체에게 이용 내역이 열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이 업무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의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도 중지된다.
업무를 휴지한 이용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