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이용지원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지원기관은 복수의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이용기관 신청2. 제22조에 따른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신청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본인정보 이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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