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이하 "서비스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창구에 법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본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서비스창구를 통해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본인 증명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자료의 검토, 서비스 이용 환경의 점검 등을 통하여 서비스창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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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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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