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이하 "서비스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창구에 법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본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보주체가 서비스창구를 통해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본인 증명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자료의 검토, 서비스 이용 환경의 점검 등을 통하여 서비스창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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