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보안저장소의 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마련하여 본인정보, 이용 내역 등(이하 "본인정보등"이라 한다)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본인정보등의 보관ㆍ저장기한은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된 때까지2. 이용 내역: 제공일로부터 3년간
③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④보안저장소는 별표 5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하여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저장소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건수2.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빈도3. 이용기관의 기술적ㆍ관리적 역량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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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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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
구분 | 구분 | 내용 본인정보의안전한 보장 | 본인정보 보존기간 설정 및 무결성 검증 기능 | 본인정보, 이력(조회, 특수삭제) 등 저장된 정보는 지정된 보존기간 동안 관리자 권한 포함 어떠한 권한으로도 삭제 및 수정 불가능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본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본인정보의안전한 보장 |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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