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보안저장소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마련하여 본인정보, 이용 내역 등(이하 "본인정보등"이라 한다)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본인정보등의 보관ㆍ저장기한은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된 때까지2. 이용 내역: 제공일로부터 3년간
③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④보안저장소는 별표 5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하여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저장소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건수2.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빈도3. 이용기관의 기술적ㆍ관리적 역량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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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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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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