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폐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폐지사실 및 폐지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 내역을 제출하고 제공받은 본인정보 및 이용 내역을 제27조의2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④이용기관이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의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도 종료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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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 휴지 □ / 폐지 □ | 휴지 □ / 폐지 □ | 휴지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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