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폐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폐지사실 및 폐지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 내역을 제출하고 제공받은 본인정보 및 이용 내역을 제27조의2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이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의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도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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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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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