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정보 보유기관의 명칭2. 본인정보의 명칭3. 본인정보에 대한 설명4.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정보5. 본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및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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