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정보 보유기관의 명칭2. 본인정보의 명칭3. 본인정보에 대한 설명4.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정보5. 본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및 검토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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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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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