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용지원기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신청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2.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업무처리자로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②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지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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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 신청기관 |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 실무책임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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