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용지원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신청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2.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업무처리자로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②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지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