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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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1. 별표 4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의 충족 여부2. 제1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반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3. 별지 제2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 환경의 적합성 여부4. 본인정보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1. 별표 4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의 충족 여부2. 제1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반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3. 별지 제2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 환경의 적합성 여부4. 본인정보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개선 필요사항2. 개선 계획 제출 기한3. 개선 조치 완료 기한4. 개선 전 제출자료 목록5. 개선 후 제출자료 목록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제5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이용기관의 장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고받은 기한 이내에 개선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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