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0조 (생균치료제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이하 유사한 제제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허가의 기준,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품목허가 업무에…

1. 조문 원문

생균치료제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또는 구성성분 등에 관한 자료가. 구조 및 조성1) 각 제제에 따른 주요 구성성분 및 그 특성2) 그 외의 부수적 구성성분(첨가제 등) 및 그 특성3)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설정 사유 및 근거에 관한 자료2. 물리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생균치료제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균종의 기원 등) 성질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항목 설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물리화학적 성질1) 분광학적 성질2) 전기영동적 성질3) 등전점4) 분자량5)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패턴 등나. 면역화학적 성질 : 제제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검토한다.다. 생물학적 성질 : 생물학적 활성, 함량 및 순도(비활성 등) 등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제조 시 사용된 균주 등에 관한 유래, 특성, 배양, 보존 및 관리방법,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정제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제조공정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한다.나. 제조방법의 기재범위 및 검증자료 제출은 개개 품목의 제조공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래의 작성 범위에 국한하지 않는다.1) 균주의 유래 및 특성가) 균주의 기원과 역사: 균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나) 균주의 특성: 예로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증식특성, 유전학적 성질, 표현형적 특성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균주의 성질을 기재한다.2) 세포은행 시스템가) 마스터 세포은행(Master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나) 제조용 세포은행(Working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다) 최대 계대력 한도 설정을 포함한 세포은행에 대한 제조조건 설정근거를 기재한다.라) 각 단계에서 세포은행의 배양조건 및 배지조성에 대하여 기재한다. 생물 유래 또는 생물학적 원료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마) 가), 나) 세포은행 균주에 대하여 주성분 이외 다른 세균 및 진균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3)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가) 제조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로 설명한다.나) 제조공정 중 목적물의 배양, 분리 및 정제 등에 관한 방법을 기재하고 검증자료를 제출한다.다) 단위공정 별 구체적인 제조방법(조제 및 멸균에 관한 사항, 원료 배합비, 배지의 조성, 운전 조건과 제어 변수를 포함한 주요 배양시스템 속성 등)을 기재한다.마) 제조공정 중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 및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검증자료를 제출한다.바) 제조공정에서 특수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검증자료를 제출한다.4. 기준 및 시험방법가. 생균치료제 개개 품목의 특성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국한하지 않는다.나.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원료의약품의 성상, 확인, 순도, 미생물 한도 및 제품 균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지식에 따라 역가를 설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출한다. 원료의약품에 존재하는 각 미생물 균주에 대해 생화학적 확인 및 유전적 확인시험 등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시험법을 사용하여 종(species)의 하위단계인 균주(strain) 수준까지 확인한다.다.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생균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항목을 달리 설정하거나 대체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 기준과 시험방법의 항목 및 순서는 동일하여야 한다.1) 명칭2) 성상 : 색, 형상 및 제형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3) 확인시험 : 균주의 표현형 및 유전형 등 유효성분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4) 함량 : 균주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함량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5) 역가 : 물리ㆍ화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물리ㆍ화학적 시험 및 면역학적 시험에 의해 설정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6) 미생물한도시험7) 순도 : 잔류 항생제, 잔류 독소 등 제제 관련 불순물 및 공정 중 유입된 독성성분이나 오염물질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8) 수분 또는 건조감량9) pH10) 기타 시험: 위 항목 이외에 품질평가와 직접 관련이 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설정한다.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근거자료가 시험자료인 경우 3로트 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1로트당 3회 이상 시험한 실측 통계치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가. 제조공정 전 단계에 걸친 일반적인 시험방법 및 주요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나. 제조사의 최종원액(원말 포함)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증된 시험법으로 연속 3로트 이상 시험성적서7. 표준품의 규격, 관리방법 및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해당하는 경우에 표준품의 역가(단위) 설정근거 및 규격,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기준에 실리지 아니한 표준품(상용표준품)은 규격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필요시 해당 표준품을 제출한다.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과의 적합성, 직접용기 구성 재료의 안전성, 성능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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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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