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6조 (심사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이하 유사한 제제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허가의 기준,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품목허가 업무에…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1) 구조 또는 구성성분 등에 관한 자료2) 물리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제조 중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자료 포함)4) 기준 및 시험방법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7) 표준품의 규격, 관리방법 및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3) 기준 및 시험방법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6) 표준품의 규격, 관리방법 및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3.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1) 장기보존시험2) 가속시험자료3) 가혹시험자료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1) 장기보존시험2) 가속시험자료3) 가혹시험자료4. 독성에 관한 자료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다. 유전독성시험자료라. 발암성시험자료마.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바. 기타 독성시험자료1) 항원성시험2) 면역독성시험3) 국소독성시험(국소내성시험 포함)4) 의존성5) 기타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가. 효력시험자료나.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또는 일반약리시험자료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라. 기타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가. 임상시험자료집나. 가교자료7. 국내ㆍ외에서의 사용 및 허가 현황 등에 관한 자료(기타 WHO 가이드라인 및 공정서 수재내용 등의 자료 등)8. 기타 해당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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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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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