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41의2조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이하 유사한 제제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허가의 기준,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품목허가 업무에…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심사대상의약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치명적인 대유행감염병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심사대상의약품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신속심사대상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조정자는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 관련 회의, 품목설명회, 불만 등 품목허가 완료까지의 심사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은 허가심사의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1. 심사조정자는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GMP 심사를 각각의 업무별로 처리목표기한을 설정하고, 신속한 허가심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한다.2. 안전성ㆍ유효성 등 심사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심사전담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한다.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이 지정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속심사 전담팀 및 심사조정자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심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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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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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