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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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지원 취소제19조 · 자금 회수제20조 · 사업수행관리제21조 · 사업자의 의무제22조 · 취급은행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정보의 보호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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