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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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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