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 3항에 따라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게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 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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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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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