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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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3항에 따라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3항에 따라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게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 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⑤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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