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지원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선정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및 지원 취소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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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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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