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지원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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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선정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및 지원 취소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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