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대출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은행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 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③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침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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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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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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