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대출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은행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 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침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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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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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