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경영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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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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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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