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경영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