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경영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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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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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