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자금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 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 적용금리,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금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제3항의 통지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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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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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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