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신청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