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신청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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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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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