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신청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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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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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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