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취급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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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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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