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취급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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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출금리
대출 방식 | 대출금리 (A) | 융자 취급수수료* (B) | 대여금리 (C) 간접대출 |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 1.5%p | A-B *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4%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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