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취급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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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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