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2. 신규 지원 대상의 확정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⑤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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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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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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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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