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2. 신규 지원 대상의 확정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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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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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