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분야 및 내용2.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4. 기타 금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수행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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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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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