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분야 및 내용2.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4. 기타 금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수행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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