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업수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 진도 관리2. 사업 완료 확인3. 사업 성과 분석
②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을 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