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업수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 진도 관리2. 사업 완료 확인3. 사업 성과 분석
②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을 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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