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금융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무2.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3.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4.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전담기관의 장이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2.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3.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표1]에 따른 융자취급수수료 및 전담기관 내부 자금운용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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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출금리
대출 방식 | 대출금리 (A) | 융자 취급수수료* (B) | 대여금리 (C) 간접대출 |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 1.5%p | A-B *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4%p)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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