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금융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무2.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3.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4.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2.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3.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표1]에 따른 융자취급수수료 및 전담기관 내부 자금운용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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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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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