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4.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이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1. 시설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의 설치ㆍ구매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2. 운전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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