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자금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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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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