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지원 사업의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대출비율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2. 지원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 2년 이내(최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4. 대출금리 : [별표 1]에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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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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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