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원 사업의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대출비율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2. 지원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 2년 이내(최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4. 대출금리 : [별표 1]에 따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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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기업명 | 기업명 | | |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대출 방식 | 대출금리 (A) | 융자 취급수수료* (B) | 대여금리 (C) 간접대출 |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 1.5%p | A-B *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4%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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