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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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지원 사업의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대출비율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2. 지원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 2년 이내(최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4. 대출금리 : [별표 1]에 따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원 사업의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대출비율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2. 지원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 2년 이내(최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4. 대출금리 : [별표 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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