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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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도점검보고서 : 자금 사용 및 사업 진행현황 등 요구 시 제출2. 결과보고서 :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3. 성과보고 자료 : 결과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도점검보고서 : 자금 사용 및 사업 진행현황 등 요구 시 제출2. 결과보고서 :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3. 성과보고 자료 : 결과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②사업자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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