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제49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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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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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