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제49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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