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평가결과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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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선정 후 협약하지 않은 사업의 신청서류를 제2항의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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