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은행,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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