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취급은행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금 지급 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자금 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2.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사업자가 자금추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4. 기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에 대하여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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