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기업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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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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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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