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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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기업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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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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