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기업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기업명 | 기업명 | | |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