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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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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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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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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