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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